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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신고 방법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PC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임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5. 6.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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