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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콘텐츠노트 2025. 6. 3. 16:3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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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PC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임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계약금 입금증 등 계약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한쪽 당사자만 신고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의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단,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시에도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형 2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지역 신고 대상 지역
    유형 3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형 4 외국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고 의무 동일 적용
    유형 5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 없는 경우 신고 대상 아님

    ✅ 과태료 금액

     

    임대차계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사유 및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신고 지연의 경우 최초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나 허위 사실 기재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1차 위반 시에도 50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발생하며,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계도 안내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위반이거나 고령자, 정보취약계층 등은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범위 적용 조건
    신고 지연 (초기) 최대 30만 원 30일 초과 시 1회성 지연
    반복 지연 신고 최대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사실과 다른 내용 신고
    임대료 변경 미신고 최대 30만 원 갱신 계약 시 변경 누락
    면제 대상 과태료 면제 또는 감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신고 기간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신고로 계약기간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다.

     

    신고 이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다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효기간 자체보다는 계약변동 시 재신고 의무가 핵심입니다. 갱신이 되지 않거나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재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 지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임대차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임대차 계약신고 접수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정부24’ 또는 ‘내 손안의 서울’ 앱을 통해서도 일부 지자체는 신고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가 가능합니다.



    ✅ Q&A

     

    Q1.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계약만 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고 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고 시 공동 서명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동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Q3. 과태료가 부과된 후 이의제기는 가능한가요?
    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회 위반이거나 고령자, 정보 접근 취약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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